
( 임종식 경북교육감 )
[y저널뉴스 김수경]긴 재판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으며, 5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임 교육감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고, 경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걸음을 다시 힘차게 내디딜 수 있게 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당선 후에도 이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토대로 한 모든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간 임 교육감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긴 법정 싸움은 그의 마음과 업무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무죄 확정 소식으로 전화통화 를 드렸다. ☞ 깊은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내려놓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의 본질만은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준 학생, 학부모, 동료 교직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경북교육이 나아갈 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한 사람의 명예 회복을 넘어,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사법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임 교육감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교육계는 “그간 교육감의 빈자리를 느끼며 걱정이 컸다. 이제야 안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할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움을 전했다.
지역 (학생들도) 기쁜 마음을 전했다. 한 고등학생은 “교육감님이 무죄라니 너무 다행이에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A 학부모)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교육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임 교육감은 억울함을 털어내고,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새로운 발걸음은 경북교육의 희망이자,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참 교육이다. 아이들의 진실된 소망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y저널뉴스 김수경 (ymedia@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