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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여성경제인협회 관련 성추행 사건 1심 벌금 판결… 피고인 항소 진행 중

[y저널뉴스 김수경]

2022년 9월 경북의 한 여성경제인협회 모임에서 발생한 성 추행 의혹 사건이 1년 7개월 뒤인 2024년 4월 고소로 이어지며,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체 사진 촬영 도중 “깃발을 다리 사이에 넣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다.” 는 내용으로, 초기에 ‘성추행’ 혐의로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소인은 현재 구미시 A동 통장직을 맡고 있으며, 고소는 사건 발생 약 1년 7개월 뒤인 2024년 4월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고소 시점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사건이 단순한 추행 문제가 아닌 단체 내부 갈등 등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증인(가명 B씨)이 “피고인이 깃발을 다리 사이로 넣고 흔들었고, 사진 촬영 중 뒤에서 찔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이○○, 문○○, 조○○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깃발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닿았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언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한 달 후 연수회에서 피고인에게 ‘춤을 추자’고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증인에게 질문했고, 증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부분 역시 피해자의 당시 인식과 태도 등을 둘러싼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이 작성한 고소장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인정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023로 예정되어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여성단체 내부의 갈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향후 항소심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y저널뉴스 (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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