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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 2년 6개월.벌금 3천500만원 선고

21일 지방선거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던 사건이 이번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임종식 경북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500만 원, 추징 3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선거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고,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원칙으로 항소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임 교육감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판결이 이어지더라도 오는 7월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 고, 했다.

그 외 경북교육청 전직 간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전·현직 간부 2명은 각각 무죄를 판결받았다. 또한, 사제관계로 선거를 도왔던 경주시의회 A모 의원과 B씨에게는 각각 벌금 2백만 원 및 1백만 원, 소위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C씨에게는 1백만 원형이 언도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은 22일 sns계정 페이스북인용 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주는 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돈을 준 사람이 저와 관계가 있다고 하여 뇌물죄로 선고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합니다. 상급심에서 정당한 판단이 될 것을 믿기에 경북교육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게재되었다.

y저널 뉴스 김수경(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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