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6일(금) 대구지방법원은 작가 A씨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하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0월 31일(목) ‘올해의 청년작가’전에 참여한 작가 A씨의 전시 작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에 일탈한 것으로 판단해 자체 규정과 내부 절차에 따라 해당 전시실을 폐쇄했다.
이에 작가 A씨는 전시를 방해하지 말라는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전시 작가의 선정은 공모 시 제출한 작품창작 계획에 대한 평가로 선정했으므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취지에 맞지 않은 전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련의 소통 과정에서 작가 A씨가 당초 계획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작품 내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작가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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