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

경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제도 개선 추진

재산업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공유재산의 매입과 매각 등에 있어 공유재산 절차의 투명성과 판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의 금액 기준이 취득 당시의 ‘대장가격’으로 돼 있어 공유재산의 현재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대장가격’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반영한‘기준가격’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으로 분류되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2021년 연도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심의 기구를 한 단계 격상해 교육지원청과 본청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취득·처분 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괄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입찰에 비해 판단의 재량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사인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5천만 원 이하 건물 및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판단이 아닌 교육(지원)청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검증 절차를 촘촘하게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의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 자문 집단을 꾸려 운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재산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 불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며“향후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저널뉴스 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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