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

교원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신뢰받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제작 배부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은 신규 교원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번 매뉴얼은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주관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인사 업무 담당자들이 8차례의 협의회를 거쳐 제작했다. 사립학교 178개교(2, 73, 91, 특수 5, 각종 7)105개 학교법인에 배부한다.

주요 내용은 매뉴얼 서론, 채용사전준비, 공개전형, 임용절차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매뉴얼 서론에는 교원신규채용 계획수립,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출제 및 전형준비, 전형의 실시, 적격심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권장)학교장 제청 및 이사회 의결, 임용보고 등 신규채용의 9단계 절차를 도표화했다.

채용사전준비에는 교원 신규채용 수립 전 관할청과 과목별 채용 인원 사전 협의, 임용절차방법 심사기준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 교원인사위원회심의, 학교법인은 전형전체를 포괄하는 교원 신규 채용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을 통한 채용절차 확정 등을 담고 있다.

공개전형에는 평가 및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 마감일 30일 전에 일간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채용 공고, 혼인 정보 등 지원서에서 요구할 수 없는 정보 명시, 필기실기면접 등의 전형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임용절차에는 공립학교에 임용되는 교원과 동일한 적격심사 절차와 학교장 제청과 이사회 의결, 임용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 보고 등을 담았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있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에따라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 위탁전형을 권장하고 있으며 위탁한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전형 경비 지원 등 교육청 위탁전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에 있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와 채용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y저널뉴스 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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