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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벌금,과태료” 법안 통과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감염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부산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산시는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주요 내용은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시내 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기간 중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앞으론 미착용 승객을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또타지하철’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내달 3일부터 추가된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마스크 착용, 하차, 구매 후 탑승 등을 안내한다. 시는 보안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통해 선처없이 대응한다고 밝혔다. 보안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할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저널뉴스/ 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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