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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폭행한 시의원, 이것이 지방의원의 민낯인가!-노골적인 갑질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성명서=

2025년 5월 23일, 인동 낭만야시장 개막식 행사장에서 한 구미시의원이 자신의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민과 경찰,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 공무원의 뺨을 때리며 폭행을 자행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공무원은 구미시의 공식 행사 관련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중의 폭력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되지 않은 폭력의 충동적 실행, 다시 말해 공권력을 모욕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정치 폭력이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공직자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의 수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일탈이자 배신행위이다.

시민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도리는커녕, 오히려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반민주적 인식이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에 우리 노동조합은 깊은 분노를 느낀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넘기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 조치와 시민의 여론을 결집하여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반드시 이끌어 낼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1. 폭행을 저지른 시의원은 당사자와 시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2. 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즉각 개최하여,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라. 침묵은 공범이다.

3. 해당 시의원의 소속 정당은 즉시 제명 조치하고, 향후 공천에서 영구 배제하라.

4.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는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공직자 누구도 위협받는 현장에 홀로 남겨져선 안 된다.

공무원은 누구의 하인이 아니다. 시민의 봉사자이지, 시의원의 분풀이 대상이 더더욱 아니다.

폭력을 휘두른 자가 정치의 이름으로 버젓이 자리를 지킨다면, 공직사회는 더는 정의롭지 않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사안을 절대 묻지 않겠다. 사건의 은폐·축소·무마 시도 또한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 5. 26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y저널뉴스 김수경(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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