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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멸감 주는 국장, 수시로 폭언과 주말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12.15.(), 갑질 간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전공노 조합원 ○○○의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 자료

배 경

′21. 11. 4.(목)부터 11. 30.(화)까지 市 행정포털시스템 내 노조게시판

‘모멸감 주는 국장, 수시로 폭언과 주말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과장’이라는 내용의 글이 총 5차례 게재되었으며, 관련 1인 시위 총5회 실시하였고, 12.15.(), 갑질 간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전공노 조합원 ○○○의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임

❍ 갑질은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것으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대구시 감사관실에서는 18. 7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신고가 가능한 레드휘슬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에 대한 조사, 익명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음.

감사관실 조치사항

❍ 갑질발생 시「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 2.국무조정실)」 처리요령에 따르면, 갑질피해 신고는 갑질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 신고 또는 제보로 그 사실을 조사 후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갑질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의 갑질피해 신고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질행위로 언급되는 6개과 전원과 언급되는 과 전원에게 대구시 내부메일로 1:1 설문지를 전송하여 갑질피해 사실관계(익명신고 포함)직권으로 조사하였고

❍ 또한, 갑질피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설문지 전송 시, 갑질 설문과 제보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은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하였음.

❍ 갑질행위 언급되는 局의 6개과 115명과 언급되는 과 전원에게 확인한 결과,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었으며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갑질행위로 신고된 1건도 확인한 결과, 局 근무평정회의 時 과장 간 합의가 어려워지자 국장이 독단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서장 고유권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항으로 갑질행위로 볼 수 없어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갑질행위에 대한 관련부서 설문조사와 별도로 해당부서 관련 직원을 대면 확인해 본 결과 업무처리 과정에 상호 의견을 달리 한 사실은 있었지만 갑질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실체가 없음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거 갑질행위 조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함.

– 이 때 신고자 등에게 갑질행위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 갑질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왜곡 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향후 갑질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조사를 대비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2,000만원)시 갑질관련 문항을 구제적으로 설문조사 하겠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강력 시행할 예정임.

※ 삭발식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1. 12. 15.(수) 11:00

 장 소 : 시청 본관 앞

 해당 조합원 현황

▲ 성 명 : ○○○

▲ 전공노 대구시지부 조합원

 내 용

– 상식 이하 수준으로 갑질 간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하는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

y저널 뉴스(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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