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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징계 당사자를 정무보좌관에 임명 준비중?

구미시가 시유지 임야 무단 벌목으로 징계를 받았던 인사를 정무보좌관으로 임명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 정무보좌관(정책보좌관) 으로 직접 지원하여 정무보좌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m씨는 구미시 전 총무과장으로도 근무하였으며 지난해 초 구미시 인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센터 뒤편 야산 0.6에 심어진 나무 1천여 그루를 베어냈다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m씨가 훼손한 야산을 복구하는데도 한 달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아직도

야산은 완전히 산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구미시는 산림법상 무단 벌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m씨에게 어떠한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아 봐주기 식으로 논란이 되어 다툼에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m씨는 지난해 어처구니 없게도 9월 대구지방법원에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보다 앞선 6월에는 경북도에 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이 되기도 했다.

m씨가 불편한 신분인데도 직접 지원한 동기와 구미시가 m씨를 정무보좌관으로 임명하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시 안 밖 에서는 개방형 공모제 경제통상국장인사에도 실패한 마당에 또 다시 징계를 받은 자를 임명을 한다면 여론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회자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 인사계 관계자는 “A씨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만 말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29A씨를 정무보좌관에 임명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기간은 1~2주정도 소요 될것으로 본다 .

y저널 뉴스 (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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