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산 초등학교 .어르신학생 수업)
[김수경 기자 / y저널뉴스]


경북 김천시 증산면의 작은 시골에 있는 증산초등학교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91세 최고령 학생을 비롯해 평균 연령 80세의 어르신들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특별한 학교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와 교육 당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증산초는 1~6학년 정규 초등학생 8명, 2024년 입학한 어르신 학생 14명 등 총 22명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이자 증산면 주민들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노인 입학’이라는 독특한 선택을 했다.
지난 2024년 5월, 어르신 14명이 정식 입학 절차를 거쳐 학교에 들어오면서 세대가 함께 배우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91세 최고령 학생은 “평생 글을 배우지 못했는데 이제야 학교에 다니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진다.라고” 했다. 주민들에게 증산초는 단순한 배움터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상징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천교육지원청과 증산초는 “노령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뜻을 존중하며, 학습 의지가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정규 학사 운영과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법령과 제도 안에서 최선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교육 행정상 어르신 입학생은 ‘학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교는 행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분교장 격하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5년부터 증산초는 정규 학생과 노령 학생을 분리 수업 형태로 운영 중이다.
정규 학생들은 교과 중심의 정규 수업을, 어르신들은 기초학습 중심의 ‘평생학습형 특별반’을 통해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경북교육청의 ‘2025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가 15명 미만인 학교는 분교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김천교육지원청은 “학령 초과자(만 14세 이상)는 학생으로 볼 수 없다”라며 어르신 14명을 산정에서 제외했다.
반면 주민들은 “정식 입학 절차를 밟은 어르신들을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교를 지키려는 마을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증산초 발전협의회는 “교육청이 규정을 핑계로 지역 공동체를 해체하려 한다.”라며 “2025년 교육청장과 관계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현장의 부담도 크다.
(A 교사)는 “복식학급만 해도 준비가 두 배인데, 다문화 학생과 어르신까지 함께하면 수업이 개별지도 수준으로 나뉜다”며 “아이들이 집중하기 어려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단계로,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령기 아동(만 6세~12세)”이라며 “어르신들은 평생교육 대상자로서 별도의 학습 과정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과 어린이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은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교사의 부담을 가중한다”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교육의 법적 기준과 지역 공동체의 현실이 충돌한 사례”로 분석했다.
(교육학과 A 교수)는 “학령기 개념은 단순한 나이 구분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지역 행정 지자체와 교육청이 ) 협력해 평생학습 기능을 병행하는 복합형 마을 학교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증산초 사태는 단순한 학교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복식학급, 다문화, 고령화 이 모든 현실이 작은 산골 학교 안에 공존하고 있어 다시금 ‘교육의 본질’을 돌아보게 된다….
y저널뉴스 김수경(ymedia@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