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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소상공인 실질 혜택 강화

– 임대료 환급·감면뿐 아니라 자금 유동성 개선·시설 투자 여력 확대 기대 –
– 납부 유예·연체료 경감으로 경영 안정화 지원

구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거나 환급하는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대폭 인하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공공재산 임대료 절감 외에도 ① 절감된 임대료를 자영업 시설 개선이나 재고 확보 등 ‘자유로운 사유재산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② 임대료 납부기한 최대 1년 유예 및 연체료 50% 경감으로 자금 흐름이 안정되어 영업 지속성 강화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해당자는 임대주관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단순한 부담 경감을 넘어 소상공인이 자신의 사업 기반과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자영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저널뉴스 김수경 (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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