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저널뉴스 김수경]
2022년 경북의 여성경제인협회 행사 중 발생한 ‘깃발접촉 논란’ 사건이 정식 재판에서 다시 심리 되고 있다.
검찰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약식기소(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정식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 신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지만,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건은 2022년 9월 경북 지역 여성경제인협회 연수 행사 중 개인 사진을 찍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개인 사진을 찍는 중 피고인의 깃발이 자신의 신체에 닿았다고 주장하며 22년 9월 당시 사건을, 2024년 4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신 씨는 “깃발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고, 성적 의도 또한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5년 10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제4회 공판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세 명의 협회 회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깃발을 다리 사이에 끼운 채 흔드는 모습을 봤다”라고 진술했으나, “깃발이 실제로 피해자 신체에 닿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A 증인)은 “피해자가 ‘왜 이래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기억한다”라고 진술했으며,
(B 증인)은 “피고인이 사람을 향해 깃발을 휘두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고 (C 증인)은 “피고인이 욕설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은 보지 못했고, 오히려 멋있는 분이라 여겨졌다. 라고, 상황을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 약 1년 7개월 후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회 내부 회계 문제로 갈등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들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은 “고소는 개인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 사건 외적인 의도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일부 피해자 측 서류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증인들이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한 진술조서 일부만 증거로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11월 20일(목) 오후 4시 30분, 대구지법 서부지원 2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허00 씨를 ,피고인 측은 최00 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분쟁을 넘어, 여성경제인협회 내부의 신뢰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사건의 진위와 상관없이 단체 이미지가 손상됐다”라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 (본 기자는) 사실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 판단을 유보하며,
최종 법원 판결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y 저널뉴스 김수경 (ymedia@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