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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5만원권 가짜돈” 위조지페 일당검거

(위조지폐)

구미경찰서(경무관 박종섭)는 5만 원권(한국은행 발행) 위조지폐 6,374매(3억 1,870만 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 판매한 A 씨(국외 검거) 등 총 1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 현재 이들의 공범과 여죄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미경찰서위폐사범 검거)

22일 경찰에따르면 24년 1월 ∼ 3월 사이 피의자 총책 A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실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한 후 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총책 A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 C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ㆍ판매방법을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ㆍ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구매하고자 했던 G는 전남 지역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피의자 중에는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 확인되었고, 마약을 소지ㆍ투약하거나, 위조지폐를 불법 거래에 이용하는 등 추가 범죄 정황이 확인되어 별건으로 입건되었다.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자세히 수사하여 화폐 유통질서와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다.

형법 제 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화폐나, 지폐, 은행권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y 저널 뉴스 이승현 (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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