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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을 강명구 의원, ‘정보 유출 늑장대응 방지법’ 대표 발의

♣강명구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미흡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 요구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 재산과 안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대응체계 강화 필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미흡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 요구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강명구 의원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 재산과 안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대응체계 강화 필요”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겪는 불안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정보 유출 늑장대응 방지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 구체적인 대응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공백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정에서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이 제때 공유되지 않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기다려야 했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 예방과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대응조치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방식과 게시 기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정보주체의 피해 예방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혼자 불안에 남겨지지 않도록, 보다 분명하고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정보가 새어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과 안전, 그리고 평범한 일상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설명과 대응을 받지 못해 더 큰 불안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먼저 국민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입법 활동을 묵묵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y 저널뉴스 김수경(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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