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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장식”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회장 취임식

(신임 신장식회장, 25개 지역구 임원진 인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시 주민 자치위원장 연합회 신장식 회장 취임식이 7일 오전

구미시청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그리고 구미시 2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신임 신장식 회장님에게 꽃다발 증정식과 지역위원장 임원진 소개

구자근 국회의원, 안주찬 시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의 순서로 축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신장식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지방자치가 튼튼하면 한정적인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이게 된다고, 구미시의 주민자치 위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는 주민자치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장식 신임회장은 “주민자치회가 구미시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취임한 제1기 주민 자치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회장 선주원남동(신장식 회장)

송정동(송원호)부위원장, 임오동(조동현)부위원장,

선산읍(감응기)부위원장, 장천면(강영욱) 부위원장,

고아읍(장진도)감사, 형곡1동(박정석) 감사,

산동면(변우혁),해평면(신용주),원평동(김칠구),도량동(최명석),

신평1동(윤숙자)재정국장,비산1동(임재범),

사곡상모(윤호일),인동 사무국장(정미경)

25개 지역구 임원중 부위원장 갑 2명, 을2면 감사 갑 1명, 을1명 사무국장,

재정국장 1명이다

주민자치 위원의 장기재임 에 따른 폐단방지 및 주민 누구나 자치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17. 1. 1. 시행)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임기적용은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 일 까지 로 한다. 라고 ,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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