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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낮추는 「정부광고법」개정안 발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 위)1120()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료 및 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원, 부가세 별도)
매체구분2019~2020.9.
건수광고료수수료건수광고료수수료
인쇄매체 81,980238,43321,34958,093162,49514,366
방송매체 16,726279,78624,3108,966146,01912,645
인터넷매체 62,918205,65317,63646,350134,71011,701
기타매체*28,394247,32318,91817,814142,16210,127
총합계 190,018971,19582,213131,223585,38648,840
*기타매체 : 옥외, 해외광고 등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제5(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요구 현황·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김영식 의원은정부광고법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저널뉴스(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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