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 부동산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ㆍ교환ㆍ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으로서 구미시 동지역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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