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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청, 학원분야 종사자 어린이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실시

(구미교육청 평생교육과)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학원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이날 실시한 교육은 구미교육지원청에서 학원 종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요청하여 개설한 것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영아·유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 남성관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한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키우고 학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저널 뉴스(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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