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을 예비후보 정책자료집 표지면 )
구미시(을) K국회의원 후보가 경선기간중 홍보포스터에 대통령복심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특히 정책자료집 표지에 “대통령의 선택”이란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과거 선관위의 판례에 따르면, “특정 후보가 대통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처럼 유권자에게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허위사실공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다.
y저널뉴스 김수경( ymedia@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