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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안주찬 시의장의 경선앞 둔 특정 후보 지지성명 행위로 경선공정성에 대한 위반시비로 시끌~]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장)

21일 구미시의회 안주찬 기초단체 시의장이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특정후보를 지지했다. 지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인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4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행위의 구성원 또는 후원회가 아닌 자로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추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 시의장은 지역사회의 대표자로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아직 경선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단체 시의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경선 앞둔 시점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행위이고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경성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역 유권자들은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와 처신을

바라고 있어 선거를 앞둔 유권자나

후보자들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는 이번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는데 이번 시의장의 지지성명 행위로 선거초기부터 과열과 혼탁, 공정성 시비로 시끄러워질 것 같다.

선거를 혼탁, 과열되지 않게 공정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도당의 역할도 클 것으로 보인다.

y저널 뉴스 김수경 (ymedi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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