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News문화사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제안이유

구미시에서 개최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회 준비 및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향후 대형 행사 추진에 대해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구성인원 : 7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나.존속기간 : 2022. 1월 ~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다. 조사대상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추진사항 전반

라. 조사범위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64조

나.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다.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 ・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y저널 뉴스(ymedia@kakao.com)

인기태그
Back to top button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