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8. 19.(목) 오전 18시 기준 –
□ 발생현황 (단위 :명)
확 진 자 | 검 사 현 황 | 비 고 | ||||
입 원 | 완 치 | 누 계 | 계 | 검사중 | 음 성 | |
0 | 79 | 79 | 15,046 | 186 | 14,781 |
□ 확진환자 발생추이 (누계)
□ 연령대별 확진자 현황 □ 확진자 조치내역
□ 개학관련 학생 검사 현황
합 계 | 검 사 현 황 | 학 령 별 | |||||
양 성 | 음 성 | 검사중 | 고 | 중 | 초 | 유 | |
733 | 0 | 725 | 8 | 398 | 224 | 109 | 2 |
□ 해외 입국자 검사 현황
합 계 | 검 사 현 황 | 비 고 | ||
양 성 | 음 성 | 검사중 | ||
2,788 | 7 | 2,763 | 18 |
□ 대응현황
<확진자 방문지역 방역>
확진자 방문 지역 및 상가는 전문적인 소독방역이 실시되고, 임시 폐쇄 소독 후12시간 이후 영업 재개하니 안심하고 이용 하셔도 됩니다. |
○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5월 6일부터)
○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활용 의무
– 대 상 : 관내고위험시설(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스탠딩공연장
– 이용방법
‧ 해당업소 : 전자출입명부(QR코드)앱 설치 및 등록 ⇒ 앱에서 이용자의 QR코드 스캔
‧ 이 용 자 : 고위험시설 이용시 네이버(앱 또는 웹)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 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
– 대상 및 설치현황
(8. 18. 16시 기준)
시 설 명 | 대상 | 설치 | 설치율(%) | 비 고(미설치 사유 등) | |
고위험시설⁔의무적용시설 | 계 | 776 | 486 | 62.6 | |
나이트클럽 | 1 | 1 | 100 | ||
콜라텍 | 4 | 3 | 75 | 장기휴업 1 | |
노래연습장(일반 283, 코인 31) | 314 | 314 | 100 | ||
실내집단운동(GX룸운영 체력단련장 16, 스피닝 5, 줌바 2) | 24 | 21 | 87.5 | 타출입시스템 이용 3 | |
뷔 페 | 18 | 15 | 83.3 | 휴업 3 | |
방문판매업 | 124 | 70 | 55.6 | 전화권유판매 18 제외 | |
대형학원(300인 이상) | 1 | 1 | 100 | ||
PC방 | 291 | 61 | 20.9 | 2020.8.19.18:00부터 의무시설 지정 | |
임의시설 | 계 | 637 | |||
헌팅포차(6) | 0 | 고위험 시설 대상이나위험도 하향요건에 따라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 | |||
유흥주점(286) | 244 | ||||
단란주점(50) | 31 | ||||
학원(300인 미만) | 9 | ||||
유통물류시설 | 6 | ||||
기타 | 194 | (일반음식점, 예식장 뷔페, 체육시설, 교회 등) | |||
기타 | 153 |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등) |
○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재개
– 재개일자 : 7. 20.(월) ∼ ※운영중지 : 2. 22. ~ 7. 19.(5개월)
– 대 상 : 총 424개소
‧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411, 노인종합복지관 1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종합복지관 1, 장애인체육관 1, 주간보호시설 10
○ 위생분야 추진사항
– 휴가철 관광지, 유원지 주변 위생업소 방역관리 강화
‧ 기 간 : 7. 27. ∼ 9. 31.(휴가철 기간)
‧ 대상업소 : 70여개소(금오산도립공원 주변 식품위생업소)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안심식당」지정 운영 : 7월 ∼ 코로나19 종료시
‧ 대상업소 : 일반·휴게음식점 6,951개소
‧ 음식점 중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해「안심식당」지정
‧ 「안심식당」지정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위생용품, 소형찬기세트 등) 제공
‧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기본요건 준수여부 수시점검
‧ 구미시청 홈페이지, SNS, 새로넷방송 등을 통한 홍보
– 안심식당 지정 기본요건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위생용기 등 제공 ②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또는 개인 수저 사전 비치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 상시착용 ④ 종사자 발열·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⑤ 소독실시(1일 2회 이상) 및 손소독제 비치 ⑥ 음식물을 재사용 하지 않는다는 게시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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