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동 경상북도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 후보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창하고, 현장 참석자들에게 연호를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고령군민 A씨는 지난 5월 31일 김 후보를 상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김 후보가 5월 30일 고령군에서 진행된 선거운동 현장에서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 후보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창하고, 유권자들에게 연호를 유도한 행위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김 후보가 공개 선거운동 현장에서 특정 단체장 후보를 언급한 뒤, “제가 존경하는 ○○○ 하면 ○○○ 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해당 후보의 이름을 연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과의 연계나 지지·추천을 표방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감 후보가 공개 선거운동 현장에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의 이름을 직접 선창하고, 참석자들의 연호를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현장 분위기 조성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북교육감 선거는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다.
이런 선거에 출마한 후보라면 누구보다 선거법의 기본 취지와 교육감 선거의 중립성 원칙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말실수나 현장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감 후보자가 선거법의 기본 원칙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경북교육을 책임지겠다는 후보의 법적 감수성, 선거 운영 능력, 교육자로서의 공적 책임감까지 되묻게 하는 대목이다.
경북교육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구호에 기대어 움직여서는 안 된다. 교육감 후보가 정당 소속 후보와 정치적으로 연계된 듯한 장면을 만들고, 이를 선거운동 현장에서 활용했다는 의혹은 경북도민과 교육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경북교육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공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 선거법의 기본 원칙조차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듯한 모습으로 비쳐진다면, 이는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교육 전체의 신뢰와도 맞닿은 문제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책임감을 선택하는 선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본질인 만큼, 이번 논란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유권자들은 후보가 경북교육의 중립성과 자질, 품격을 갖췄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y저널뉴스 김수경 (ymedia@kakao.com) 전화01098554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