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한국유통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결과는 단순한 정정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 언론 환경에 던지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과장된 표현, 사실과 다른 수치 인용, 그리고 추정에 기반한 보도가 얼마나 큰 혼란과 상처를 남기는지 분명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이번 언론중재 조정 결과에 따라 2025년 11월~12월 사이 게재된 4건의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이 게재되었으며, 보도 내용 중 핵심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된 부분이 바로잡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보도가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공식적 확인이자, 언론의 책임을 묻는 절차였습니다.
189억 원 수주 의혹, 9,635만 원 증액이라는 보도.
그러나 실제 증액 금액은 963.5만 원이었습니다.
“0” 이 하나 더 붙는 순간, 행정은 ‘의혹’이 되고, 공직자는 ‘배후’가 되며, 시민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개입 의혹 역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화되었습니다. CCTV 입찰 비리 폭로라는 표현도, 실제로는 수사나 감사 대상이 된 사실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능성’과 ‘추정’이 ‘사실’처럼 보도될 때, 그 피해는 한 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실 확인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이번 언론중재 결과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허위정보, 왜곡보도, 무책임한 인용 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행정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의 ‘올바른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언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기사, 책임을 전제로 한 비판. 이것이 무너진다면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례로 끝나서는 안 되지만 언론 스스로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신뢰야말로 언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y저널뉴스 김수경(ymedia@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