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추가로 술을 마신 피의자 검거
구미경찰서(경무관 김동욱)는 지난 6.22일 구미시 형곡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측정 방해자 일명(술 타기) 한 운전자를 검거하였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를 목격한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하여 추가로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 타기? 난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다.
경북 구미경찰서장(경무관 김동욱)은 “앞으로도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수사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2025. 6. 4.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자동차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다.
y저널 뉴스 김수경(ymedia@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