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종식 경북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
이날 임종식 경북 교육감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 인사를 올렸다….
살아가면서 빚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그동안 저를 지지하신 분들이 얼마나 난처했을지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 중에 위법증거 수집이 잘못되었고, 증거를 인정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는 말이 반가웠습니다. 재판 후 국립영천호국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1심 선고 직후 돌아가셔서 늘 죄송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탄원서를 쓰시는 등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다.
이번 결과로 인해 “지역 교육관게자들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y저널뉴스 김수경( ymedia@kakao.com)